

개요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초청자가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감옥에 있는 경우
성범죄나 중범죄 경력이 5년 이내 있을 경우
가족 멤버 또는 가족 이외에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한 기록이 5년이내 있을 경우
기존에 사인한 스폰서(undertaking)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기존에 사인했던 스폰서(undertaking)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경우
개인 파산신청이 처리중인 경우
캐나다 정부로부터 보조금(Social assistance)를 받고 있는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는 예외)
영주권 신청서류가 아직 진행중인 경우
배우자를 부양할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76길 14 (신사동 612-1) 6층 / TEL 070.7590.0404 / FAX 02.54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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